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1주택자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유주택이 2주택 이상이고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상속,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담보주택 이외의 1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이 공시가 함산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만 55세 이상부터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한 주택 합산 가격이 12억이 초과되면 한채를 매도후에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나 계약서를 확인하시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