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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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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다주택자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1주택 실거주, 나머지 1주택 월세 + 주택연금을 하게 되면 노후는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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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13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 기준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10월 중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 예정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주택가격의 합산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해요. 만약 9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서 9억원 이하로 만들 것이라는 조건부에 가입이 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1주택자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유주택이 2주택 이상이고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상속,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담보주택 이외의 1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 역시 다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준이 공시가 최대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보유한 주택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다주택자 역시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이 공시가 함산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만 55세 이상부터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한 주택 합산 가격이 12억이 초과되면 한채를 매도후에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나 계약서를 확인하시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기준이 공시가 최대 12억원 이하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