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1주택 실거주, 나머지 1주택 월세 + 주택연금을 하게 되면 노후는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 기준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10월 중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 예정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주택가격의 합산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해요. 만약 9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서 9억원 이하로 만들 것이라는 조건부에 가입이 가능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1주택자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유주택이 2주택 이상이고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상속,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담보주택 이외의 1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 역시 다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준이 공시가 최대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보유한 주택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다주택자 역시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이 공시가 함산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만 55세 이상부터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한 주택 합산 가격이 12억이 초과되면 한채를 매도후에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나 계약서를 확인하시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기준이 공시가 최대 12억원 이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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