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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셰퍼드14123.01.14

퇴직시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2022년도 8월에 정년퇴임했는데 그럼 이번 연말정산은 5월에 하면 되나요?

별도 안내가 다시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세무사 통해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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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22년 8월 퇴직하시고 추가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계산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홈택스로 진행가능하시나

    다른 소득도 같이 있으시다면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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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종 공제 및 세액공제 반영하여 직접 신고하시면됩니다.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를 통해 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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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별도 안내는 오지 않습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렵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www.a-ha.io/profile/01027769250.08030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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