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여 반영요청하시면 됩니다.
2. 체크카드 회사에 전화하셔서 연말정산용 체크카드 지출내역서를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