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측에 물어보니 보증금은 주택공사로 반납해야도며 월세 미납금은 차후에 세입자에게 소송을걸어야 된다는데 아직 계약이 끝날려면 아직 1년이 남은상태 입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에서 미납월세를 빼겠다고 각서를 받으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아니면 월세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밀린 차임을 보증금에서 임대인이 공제가 가능하고,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을 받아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임대인으로서 권리인 임차인의 차임 지급 지체에 대한 공제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 하면 무방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