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자녀에게 증여할시 세금
스무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소득활동이 있는 30살 자녀와 소득이 전혀없는 20살 자녀 소득상관없이.내야하는증여세 비율은 같은가요?
(30살자녀에게는 세금문제로 주택을 증여안하고 20살자녀는 재산이없기에 증여를 하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합니다. 증여세법상 미성년자와 성인은 구분하지만, 소득은 증여세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 외 증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해주시는게 답변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받는자의 소득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자가 납부해야 하기에 소득이 없는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안될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의 현금까지 합산하여 증여하셔야 하고, 해당 현금으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한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소득이 있든 없든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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