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나 7월말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보면, 적용대상 확대(중견기업 매출 4천억원 미만→1조원 미만), 공제한도 상향(200~500억원→400~1천억원),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50%(상장법인 30%)→40%(상장법인 20%)] 등으로 원할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하게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아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참조(p30부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jsessionid=BNFNf2g9zGpqm9Nq04SsnkmG.node50?atchFileId=ATCH_000000000020841&fileSn=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