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없거나 이혼하여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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