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점 기준 상속세 면제 한도가 궁금합니다.
세법은 매년 잦은 개정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도 매번 헷갈리더라구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의 고견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상속세는 얼마까지 면제인가요?
(모자 관계, 직계비속)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배우자와 자녀(배우자 단독상속 제외)가 있을 경우 추가로 5억을 더한 총 1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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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없거나 이혼하여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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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으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