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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하려고 지금 공사하고있어요
2층건물을요
근데 공사할때도 공통매입세액
안분해야된다던데
아직매출도없고
상품진열도안해서
과면세 면적도모르는데
뭘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나요?
정말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영 사업자가 사업장 설치 관련하여 매입을
받은 경우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적용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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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상 과세/면세 매출 비율로 안분을 하시고, 확정신고시 확정된 과세/면세매출비율로 안분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 전부를 슈퍼로 쓰신다면 전부 과세매출이므로 안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