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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가오리239
홀쭉한가오리23923.10.24

근로자 세금10%로 이유로 인해 임금체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입니다. 식당에서 4개월 넘게 일했습니다. 한달 1.000.000원부터 2.400.000까지 정도 알바시감을 따라서 월급 지급합니다. 그만둘 때는 외국인등록증 체줄못해서 백만원 임금체불 됐습니다. 이미 달마다 3.3% 세금 빼고 입금 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세금 10%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새로운직원에게 인수인계 해주고 나서 그만두고 사장님 백만원 10%로 세금을 더 빼야된다고 맞습니까? 근로자 10%로 세금을 떼야된다고 들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답변을 주시갈 바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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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유없이 10%를 더 빼는 것은 부당해 보이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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