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입니다. 식당에서 4개월 넘게 일했습니다. 한달 1.000.000원부터 2.400.000까지 정도 알바시감을 따라서 월급 지급합니다. 그만둘 때는 외국인등록증 체줄못해서 백만원 임금체불 됐습니다. 이미 달마다 3.3% 세금 빼고 입금 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세금 10%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새로운직원에게 인수인계 해주고 나서 그만두고 사장님 백만원 10%로 세금을 더 빼야된다고 맞습니까? 근로자 10%로 세금을 떼야된다고 들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답변을 주시갈 바라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