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관련 일배책 문의드립니다
2022년 1월 2층 누수 발생 3층 4층은 공실
7월 4층 이사옴
12월 누수공사 진행 후 잡힘 원인은 4층 싱크대 상부에 5층과4층의 싱크대배관 탈락으로 공용부라고 생각후 관리비에서 공사비지불
2층 보상과정 중 손해사정사가 이건 4층과5층의 공용배관이지만 결합부의 탈락이므로 전용부분이기에 보상 못해준다함
이럴경우 4층의 일배책인지 5층의 일배책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특이점
1. 2층 누수피해 당시 4층은 공실이었습니다
2. 5층에서 물을 부어 확인시 4층과5층의 공용배관 결합부 탈락으로 4층에서 물이떨어져 아랫세대 피해를 준경우 책임소재는 4층인지 5층인지 궁금합니다
3.만약 4층이라면 7개월이상 살기전부터 발생된일인데 책임소재가 현집주인인지 전집주인인지궁금합니다
해당사진은 4층 싱크대 상부장 공사전 모습이며
탈락된 동그라미 기준 아래 배관은 4층 위는 5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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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4층 상부배관들은 4층에서 쓰질 않습니다. 5층에서 쓰는 물배관이니 5층에 일배책으로 보장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간략히 일베책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배책은 남에게 손해배상을
입혔을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피해를 입은것은 불가하기에 물샌곳인 본인이 살고있는곳은 안됩니다.
이경우 집주인에게 청구를 해야할것같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주세요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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