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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치와와8
유능한치와와821.12.02

위층 누수 문제 해결 후에도 인정및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라 4층건물(반지하 포함 5세대) 건물에 2층 거주자 입니다.

4층 건물에 올해 봄부터 누수 문제로 3층과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 이구요.

저희 2층에는 4층 누수의 지속적인 미해결로 7월부터 누수가 발생 하였습니다.

(4층 바닦 누수가 외벽으로 흐르면서 3층 2층 1층 지하까지 이어져 8월부터는 지하까지 피해가 있었던 상태 입니다.)

지속적인 누수로 4층에 지속적으로 누수 해결을 요청했지만 누수의 원인은 옥상이고 4층엔 이상이 없다고 버티다가

결국 10월에 우여곡적끝에 누수 업체를 불러(4층에서 부른게 아닌 제가 부름) 확인을 해보니 욕실 바닦 수도관이 파열되어

있었고, 파열된 관을 수리 후 누수 문제가 해결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층 바닦의 누수 문제로 하위 층에 누수가 발생한것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3층과의 소송도 내년 1월 법원 판결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리 4층에 대해 보상청구 소송을 미리 하는게 좋을지, 3,4층간의 민사소송 판결 이후 판결문을 바탕으로 소송을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1층 및 지하 주민도 같은 피해가 있는바 공동으로 소송을 하고 싶은데(피해 주민 동의 하였음) 이부분이 이득인지 여부와 누수로 인해 입구, 작은방,베란다 의 전등이 누수로 인한 합선으로 손상 되었고, 그에 따라 전기가 나간적이 각 3건, 최종적으로 입구 차단기 위로 누수가 심해져 집안 전기가 모두 나갈수도 있는 상황을 오랜 기간 격었고, 지속적으로 누수문제 해결에 대해 요청 했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 및 전화를 더이상 하지 말라는 통보까지 할정도로 비협조 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의지가 없어 도배및 전등 수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곰팡이 냄세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수 비용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을 별도로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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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3층 4층간 소송이 진행중인바, 소송결과가 질문자님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인바, 그 결과를 기다려 소송을 하시면 되나, 조금이라도 빨리 소송이 끝나기 원하시면 일단 소송을 제기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신적 손해도 이를 입증되는 범위에서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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