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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얼마전부터 로제의 아파트가 전세계적으로 무척 인기 인데요.
이 인기곡인 (아파트)를 홈페이지 배경음악이나 인스타의 배경음악으로
개인이 사용할 경우 지적 재산권 침해에 해당 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홈페이지나 인스타에 로제 아파트 음악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의한 제한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정당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를 이용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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