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법 제106조의 2에 따라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고 토론 중 자리를 비우거나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소수파가 이를 반대하거나, 의결된 안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려 할 때 소수파가 이를 반대하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하는 도중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경우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