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견 대립이 있을때 필리버스터를 제안하곤 하는데 필리버스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것인가요? 무제한 토론이라는것 밖에는 모르겠어요ㅎ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내에서 긴 발언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통칭 무제한 토론을 말하며, 고대 로마 원로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법에 따라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을 방해하는것으로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법기관에서 구성원 한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을 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견을 지연시키거나 막고자 하는 행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