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몇개월치 약을 한번에 처방해줘서 약국에서 약을 수령해 오고 실비 보험 청구를 하려고 했더니 통원 의료비에서 약재 비용을 몇개월치를 모두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약을 수령 했네여 약값도 비싼데...이미 수령하고 약값도 지불한 상태라 방법이 없겠죠?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방법이 없습니다.
약제조비 5만원 한도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류 넘기기전에 처방전 수리하면 됩니다.
내일 병원부터 가보세요.
실비보험에서 약제비 5만원까지만 보상하니,
공제비 8천원 포함해서 58,000원까지만 처방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약국에 약제비 영수증을 요청하여 청구하시면됩니다.
- 청구소멸시효는 3년임으로 3년이내 사고라면 영수증 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별 실손보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몇개월씩 처방이 나왔다면 병원 영수증과 약국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은 질병통원의료비에서 1년 보상 후 6개월 면책기간이 있어 면책기간 중 이미 진료받고 처방약을 받은 상태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세대부터 처방전은 180회한도 이며 8,000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약제비청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이미 처방전이 나오고 약값을 지불한 후 라면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특약에 약처방은 따로 있습니다.
보통 통원한도는 10~25만원이고 약처방 한도는 5만원이에요.
약처방과 약봉투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청구를 하시면 통원과 약처방은 따로 분류되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