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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7

미관상이 아니라 화상 흉터로 인한 성형수술은 보험 되나요?

어렸을 때 다쳤던 볼부근에 화상 흉터를 아는 성형외과 의사분한테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성형수술은 보통 보험처리 안된다고 들어서요. 미관상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정도라서

이 정도는 참작 해줄지가 궁금하네요. 보험 처리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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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구철 보험전문가blue-check
    정구철 보험전문가22.06.09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생활에 불편이 외관상 불편이신지 신체 기능의 문제인지 알수 없지만 외관상 불편의 경우에는 미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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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형 수술의 경우 질문자 께서 말씀하신데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단, 화상의 흉터의 경우 다른 경우이기 떄문에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단, 보험가입전에 생긴 흉터의 경우 청구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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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보장받기 위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것의 정의는

    신체적으로 불편한 것입니다.

    볼쪽에 화상흉터라면 타인과의 만남에 불편함은 생기고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걸리적거리긴 하지만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는 흉터는 아니기 때문에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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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목적으로는 실비에서 지급이 안됩니다.

    하지만 질병코드를 받으시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의사선생님에게 잘 이야기하셔서 흉터 제거하시길 바래요.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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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참고만 하시길 권유합니다.

    생활의 불편함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는 활동의 불편함일 경우 치료의 목적이 되어 진단코드가 나온다면 실비처리 될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미용으로 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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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수술은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예전 얼굴 화상 흉터를 장애로 인정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해당 병원 의사분과 잘 의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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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 이건 정말 애매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성형수술은 대부분 보험처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사고가 벌어진 후 정말 얼굴쪽 외상이기 때문에 바로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라고 하면(예를 들자면 얼굴에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자상을 입어서 후속치료를 위해 바로 병원을 방문한 경우)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어렸을 때 다쳤고 지금은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지급사례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을 보면, 화상으로 인해 두피쪽 탈모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장기간 정신적 스트레스 및 부득이하게 모자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인정되어 지급된 사례가 있지만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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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 실손의료비는 미용, 예방목적의 치료비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 이러한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는 건강보험도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 약관상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쌍커풀 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사시교정, 시력교정술, 흉터복원술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다만 미용목적과 치료목적이 혼재하는 경우 일부분 실손의료비가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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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흉터 레이저 치료의 경우 대부분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미용치료'로 판단되기 때문에 면책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한 후 소견서를 발급해 보험회사에 재심사 청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일반 비급여는 약관상 40%를 지급하기에 일부 보험금이라도 요청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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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용 목적의 수술이나 시술의 경우 의료 실비 등 보험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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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흉터 복원술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는 보장 하는 특약이 없습니다.

    개인 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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