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에 의거하여 현행법상 불법이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외의 공간에서는 딱히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폭죽에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별도로 굉음이 나도록 설계한 제품들이 많은데, 이런 제품을 사용할경우엔 인근 주민들에 의해 소음 민원신고를 받을수 있으며, 소음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효과는 저조하지만 시각적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제품을 활용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