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청약증거금50%넣고 배정주수 추가금 못넣음 어떻게되나요
공모주청약 50%증거금 넣고 주식배정이 신청한 주수가 다되어서 돈 더넣어야할때 없어서 못넣음 어떻게 되나요.? 배정전 증권사앱에서 배정취소 가능한가요? 확인후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식 배정을 받은 금액의 증거금만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0주를 배정 받았는데 그 금액의 50%만 넣었다면
50주만 받게 되고 나머지는 다른 초과금을 낸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배정 취소에 관한 것은 증권사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 인구 천만 시대가 열리면서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웬만하면 따상을 하는 시대에 있으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약증거금 만큼 입고되고 나머지는 실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모가 10,000원에 최소청약수량 10주를 청약하면서 50,000원의 최소청약증거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10주를 배정받은 경우, 추가 청약대금 50,00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5주만 계좌로 입고되고 5주는 실권 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증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젤리맛쿠키입니다
예를 들어 10,000원 짜리 공모주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10주를 신청할때는 증거금으로 50%인 5000 x 10 = 50,000원을 넣게 됩니다
경쟁률이 높을 경우에는 1~2주를 받으면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낮아 7주를 배정받는다고 가정했을때,
청약 신청시 [추가금]을 신청으로 하셔야 증권계좌에서 2만원이 더 빠져서 7주가 배정됩니다
[추가금]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선택하셨다면 증거금인 5만원에서 최대치인 5주만을 배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모주 신청 기간에는 언제든 취소후 재청약이 가능하므로
설정을 잘 살펴보고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배정이 완료됬다면 신청할 당시의 설정으로 알아서 배정되어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