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집, 토지 등), 자동차, 금융재산, 회원권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 (예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약 232만원 (2024년 213만원 대비 인상 예상)
부부가구: 약 371만원 (2024년 340.8만원 대비 인상 예상)
배우자 자동차 2대: 기초연금 선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크게 상승하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자녀와 외손의 수입 및 재산: 직접적으로는 반영되지 않으나, 자녀의 소득 기준이 높고 어르신이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 및 재산 내역과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