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매력님입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고 자녀의 재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주는 용돈 역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단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로 되어 있고 그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을 넘길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가 6억 이상의 주택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대상인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0.78%정도를 곱해서 무료임차소득을 계산하며 시가 6억일 경우 약 4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