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발행수는 금융 당국이랑은 무관 하며 이미 법인 설립시에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주식발행사항”이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①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② 1주의 금액) 외에 자본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통 정관에 기록된 주식 수의 10-100배 정도 사이에서 발행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