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부페나 고기 무한리필집에서 남기면 벌금을 내야된다고 적혀있고 일부가게에선 진짜 받던데 법금을 안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가끔 부페나 고기 무한리필집에서 남기면 벌금을 내야된다고 적혀있고 일부가게에선 진짜 받던데 법금을 안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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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되알진검은하마73입니다.
살면서 뷔페나 무한리필집에서 음식 남겼다고 고소장 날라온 적은 없었습니다. 벌금 내라고 해도 그냥 무시하고 와도 됩니다. 다만 그 음식점에선 블랙리스트로, 두 번 가긴 힘들겠죠.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식당마다 다른것 같습니다.
일반식당에서 음식을남기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듯이
무한리필집에서 음식을 남겼다고 법적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것 같고 식당마다 음식을 남기지 말라는 의미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상 책임을 물으려면 계약이 성립해야 하는데
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지한 사실은 계약의 성립으로 보기 어렵고
형법 상 책임은 애초에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성립조차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용있는바다꿩289입니다.안녕하세요 뷔페나 무한리필집에서 음식남기면벌금얼마다하고적어노호는하는데 받으면안되죠 그냥남기지말고알맞게갔다먹으란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