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 다량 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 원인이 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식뷔페같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남기는 손님에게 환경부담금을 받는 것은 법령에 따른 부과.징수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음식점 영업주가 사전에 음식을 남기면 환경부담금을 받겠다 고지하고 고객이 이를 승낙한후 음식을 남겨 환경부담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사인간 약정에 따른 약정의무이행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