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동의
신청을 헸다가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제공 동의 현황 - 조회하기 - 등록 또는
취소'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증명서류 일괄 조회 내역서 중 '기부금 명세서'
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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