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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검소한큰고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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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했는데 부양가족 등록과 취소는 어디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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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동의

      신청을 헸다가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제공 동의 현황 - 조회하기 - 등록 또는

      취소'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증명서류 일괄 조회 내역서 중 '기부금 명세서'

      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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