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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10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어디에 연락해서 수정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하면 홈택스 간편자료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류도 등록하고 하는데, 중복으로 부양가족을 등록한 경우 어떻게 취소할 수 있나요?(아직 환급금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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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올바르게 수정하시면됩니다.

    개인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확정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가 확정력이있습니다. 제대로 수정만 하시면 아무런 문제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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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문의 결과 이미 신고가 되어 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면 정정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 후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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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나 오류가 있을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내용을 정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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