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면 홈택스 간편자료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류도 등록하고 하는데, 중복으로 부양가족을 등록한 경우 어떻게 취소할 수 있나요?(아직 환급금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올바르게 수정하시면됩니다.
개인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확정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가 확정력이있습니다. 제대로 수정만 하시면 아무런 문제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문의 결과 이미 신고가 되어 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면 정정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 후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나 오류가 있을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내용을 정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