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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게논168
쌈박한게논16820.11.25

국고보조금으로 특허 출원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으로 특허 출원시 특허 출원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0년 취득시

무형자산 특허권 1,000,000 / 국고보조금 1,000,000

무형자산상각비 100,000/ 특허권 100,000 (10년상각)

국고보조금 100,000/ 무형자산 상각비 100,000

2020년 세무조정 특허권 1,000,000 (익금산입 유보)

무형자산상각비 100,000 (손금산입유보)

2021~2029 세무조정 무형자산상각비 100,000 (손금산입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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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특허권 취득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상계하면 질문자님이 하신게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무조정시에는 오타이신건지 모르겠지만 10만원이 아닌, 일시상각충당금으로 100만원 손금산입 한뒤 10만원씩 추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