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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검은꼬리144
비상한검은꼬리14422.04.23

주식 소득 발생시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올해부터서 주식세금이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5천만원 미만은 비과세 이상은 금액별로 20%부터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1. 연간 4900만원을 벌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2천만원 넘었기 때문에???)

2. 만약 2천만원 이상 소득 잡히면 건강보험료 별도로 추가되나요??

3. 혹은 기타 세금관련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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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본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금융투자소득이 4,900만원인 경우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은 2023년 1월 1일 이후의 소득부터 과세되며, 동 소득은 건강보험료의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금융투자소득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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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이후 양도한 국내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비과세 대상인 것입니다.

    1.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4,900만원이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금융소득으로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금융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변동 없을 것입니다.

    3. 2023년도 이후부터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금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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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데 이는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될 예정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2. 보수외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고지가 될 것이나 이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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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매매차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은 2023.1.1 이후에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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