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본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금융투자소득이 4,900만원인 경우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은 2023년 1월 1일 이후의 소득부터 과세되며, 동 소득은 건강보험료의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금융투자소득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