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신랄한대벌래69
신랄한대벌래69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은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000만원이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액수에 대해서 분리과세로 내야하는데 이것은 본인만인가요 아니 가족들 포함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양도소득세는 소얙투자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배당 및 이자에대해서 2천만원 이상시 종합소득세부과대상이며 내년 5천만원 주식 매매 차익금부터 소득세대상이었으나 현정부에서 2년유예시키는것으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