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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대벌래69
신랄한대벌래6922.08.18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은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000만원이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액수에 대해서 분리과세로 내야하는데 이것은 본인만인가요 아니 가족들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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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양도소득세는 소얙투자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배당 및 이자에대해서 2천만원 이상시 종합소득세부과대상이며 내년 5천만원 주식 매매 차익금부터 소득세대상이었으나 현정부에서 2년유예시키는것으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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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소액투자자들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며 배당금 및 ETF 분배금, 그리고 은행이자

    등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현재 해당사항이 없고 본인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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