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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대벌래69
신랄한대벌래69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은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000만원이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액수에 대해서 분리과세로 내야하는데 이것은 본인만인가요 아니 가족들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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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양도소득세는 소얙투자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배당 및 이자에대해서 2천만원 이상시 종합소득세부과대상이며 내년 5천만원 주식 매매 차익금부터 소득세대상이었으나 현정부에서 2년유예시키는것으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