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기간 중 프리랜서 사업소득 발생하면 어떻게되나요
2월28일 1차수급 대상입니다.
3월에 지인회사에서 3주정도 도와달라고해서요
일단은 소득신고는 할겁니다.
3주해서 400만원정도 사업소득 발생 시
일할계산으로 3주치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하는걸까요?
위에 내용이 맞다면 기간을 1주일로 설정하고 400만원 받을시 1주치 제외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해 실업인정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업소득 발생시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400만원 정도라면 그 실업인정기간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일한 기간을 제외하고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