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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홍여새259
섹시한홍여새25923.02.26

15년전 채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삶이 고단하다보니 15년전에 400만원을 빌리고 50만원 밖에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그후로 힘든 삶을 살다보니 갑지를 못했어요

몇일전에 전화가 와서 한번에 내면 300만원만 내면되고

나눠서 내게되면 첫달에 40만원 그후로 다달이 10만원식만 내라고하더군요

지금은 조금 숨만 쉴 정도는 되지만 한번에 낼 여력은 없습니다

제가 빌린거니 당연히 갑아야한다 생각하는데 아는게 없어서 물어봅니다

1.처음에 40만원을 한번에 받는이유는 뭔지요?

2.여러번나눠 내는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3.여러번에 나눠서 낼경우 우편 또는 카톡으로 350만원에대한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신용이 조금식 회복이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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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해당 채무가 금융기관의 채무인지 혹은 개인의 채무인지 정확히 구분이 필요합니다. 15년전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을 것은 아니고 만약 가지고 있다면 채권추심기관일텐데 350만원을 질문자님의 방식으로 받는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상황은 사기인가라는 의심이 들정도입니다.

    해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연체발생시기와 당초금융기관 그리고 현재 연락온 기관등의 관계가 명확하여야지만 대답또한 어느정도 상세히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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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채무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간의 채무인지 아니면 어떠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인지

    설명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으며

    계약서를 다시 쓰시든 쓰지 않든 무언가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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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5년전이면 이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법적으로 채무 변제의 의무가 사라짐을 말합니다.) 완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얘기를 한다는 것을 볼 때 채무를 인정할 것으로 질문자님께 요구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우선 채무의 법적상환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을 주장하고 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심이 먼저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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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래전에 빌린 채무를 상환 하시면 신용도 회복에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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