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여년전에 은행에서 학자금대출을받고 값지않고 시간이 흘러서 은행에300만원이 있었는데 압류당해서 150만원만 가져가고 그상태로 있다가 또시간이흘러서 이제야 정리를 하려고하는데 이자가 800만원정도 되서 현재 재정상태가 안좋아서 분할로 값아야하는데 이자감면이 될까요?그리고 압류된 은행 계좌를 풀려면 법정비용든다고 그돈도 내가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위의 경우 이자 감면 등이 되기는 어렵고 이미 원금을 초과한 이자 등에 대해서 별다른 항변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소멸시효도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바, 금융기관인 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워크아웃) 등의 제도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등을 한 번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