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인한 합의금 및 치료기간
10월 24일 저녁. 사거리 신호 교차로에서 차량으로 신호대기후 신호켜져서 직진 진입 후 거의 다 진입하는데. 3시에서 9시가는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제차 후미 오른쪽 바퀴를 박았습니다. 속도가 20키로쯤으로 진행중이라 큰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상대 신호위반 인정했구요. 당시에는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주말지나고 통증이 조금있어서 한의원 통원치료중입니다.
일때문에 바쁘다보니 지금 3주차가 되었지만 7번밖에 병원치료를 못받았습니다.
진단은 아마도 염좌일것같은데요
질문
1. 3주차가 다되면 더이상 병원 못다니나요?
2. 병원을 더 다니고싶은데 다른병원으로 이동해야되나요?
3. 담당자가 계속바뀌면서 합의금을 애기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일까요?
4. 합의금 안받는다면. 병원치료 계속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사고에 경우
보험회사 -> 의료기관으로 지불보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병원비용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없이
치료에 집중해서 진료받으시면 됩니다.
보험 청구기간은 마지막 치료받은 일로 부터 3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없다고 사실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에 경우
질문자님이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지출되는 병원비를 줄이고자 계속적인 합의를 시도합니다.
천천히 치료 받으시고 합의보시는게 유리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 치료는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단지 염좌, 타박상이라면 시간이 지날 수록 일주일에 치료할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은 진료 받고 싶은 곳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전까지는 병원진료를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별다른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염좌, 타박상의 경우 입원할 경우 100-200 사이, 통원 치료를 할 경우 50-100 사이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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