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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참매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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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한 합의금 및 치료기간

10월 24일 저녁. 사거리 신호 교차로에서 차량으로 신호대기후 신호켜져서 직진 진입 후 거의 다 진입하는데. 3시에서 9시가는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제차 후미 오른쪽 바퀴를 박았습니다. 속도가 20키로쯤으로 진행중이라 큰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상대 신호위반 인정했구요. 당시에는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주말지나고 통증이 조금있어서 한의원 통원치료중입니다.

일때문에 바쁘다보니 지금 3주차가 되었지만 7번밖에 병원치료를 못받았습니다.

진단은 아마도 염좌일것같은데요

질문

1. 3주차가 다되면 더이상 병원 못다니나요?

2. 병원을 더 다니고싶은데 다른병원으로 이동해야되나요?

3. 담당자가 계속바뀌면서 합의금을 애기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일까요?

4. 합의금 안받는다면. 병원치료 계속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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