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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8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도와주세요.

지난 금요일에 퇴근하는데 차가 많이 막히기도 했고, 몸도 너무 피곤한 상태라 한산한 도로에 들어오자마자 속도를 좀 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차로에서 황색등이 적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냥 주행을 했는데요. 정상 신호를 받고 오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피해자 분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보험사는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위반이라 경찰 조사 후 절차 진행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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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신호위반사고라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맞고, 님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로 님은 형사처벌이 예상되며, 이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상대방이 큰 부상이 아니라면, 벌금형이 나올수도 있으나, 부상정도가 크다면 금고이상의 형이 나올수 있어, 형사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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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에서 사고조사 후 처리를 할 때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 때 귀하에게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수사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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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상대가 많이 다친 것이 아니라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되나 많이 다친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해야 형사 처벌이 낮아지니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형사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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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때문에 많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선생님은 몸은 좀 괜찮으시나요??

    우선 지금은 신호위반은 우리나라 12대중과실사고라사

    형사책임이 발생한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는 아니기때문에 구상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됩니다

    형사합의만 잘 보면되셔요 우선은 운전자보험을 확인하신다음에 가입이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금 지원이 나오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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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기 때문에 가급적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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