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신호위반사고라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맞고, 님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로 님은 형사처벌이 예상되며, 이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상대방이 큰 부상이 아니라면, 벌금형이 나올수도 있으나, 부상정도가 크다면 금고이상의 형이 나올수 있어, 형사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