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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진기한수염고래4321.04.09

상가분양권 취소가능하나요?납입금10프로 입금

건설사 시공중인 상가분양권 이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은행사 무이자

계약금액10%납입된상태

분양을 받아야될지 고민되는데 취소하면

제명의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가 되는건가요?계약금 난리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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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분양을 받으셨군요.

    계약금 납입및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정식계약 된것인데요. 계약취소 여부는 시행사에 알아보셔야 겠지만 힘들듯합니다.

    상가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하시는게 좋아요. 상가는 분양받는것보다 준공후 상황을봐서 매매하는것이 몇배는 좋다고 할수있겠습니다. 저또한 상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분양을 권하지 않습니다. 물론 터좋은자리는 좋겠지만요. 요즘 코로나때문에 상가 상황이 더 좋지 않구요.

    좋은자리 상가 분양 받으셨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