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투잡의 경우 해당 회사와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겸직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동종업종이나 경쟁업종의
겸직은 금지하지만 그 외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특별히 다른 영리활동을
금지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경업금지서약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외에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나 근로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수있어서 겸직금지규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