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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원숭이88
차분한원숭이8822.09.25

중고거래 하자 환불 요구를 거부당했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기기 구매 당시에는 고지받지 못한 하자가 있습니다 배터리쪽에 이상이 있더라고요 거래 당시 배터리 성능 확인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판매 기기의 성능 확인을 위한 호환 가능 기기가 없어 알려줄 수 없다고 했었고 저는 판매글에 '한 달 사용하였으며 상태 좋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기에 판매자에게 믿고 구매한다며 기기값을 지불 했습니다. 확실히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결함이고 판매자 쪽도 고의로 고지하지 않은건 아닌걸로 보입니다 배터리를 교환하지 않고는 도저히 사용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저의 책임이라며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의 판매글과 대화에서는 결함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어도 제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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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하자가 존재하는 상품이라고 하시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도가 중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을 수 있겠으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사기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봐도, 판매자가 질문자님을 속일 의도를 가지고 판매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바,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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