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구매 당시에는 고지받지 못한 하자가 있습니다 배터리쪽에 이상이 있더라고요 거래 당시 배터리 성능 확인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판매 기기의 성능 확인을 위한 호환 가능 기기가 없어 알려줄 수 없다고 했었고 저는 판매글에 '한 달 사용하였으며 상태 좋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기에 판매자에게 믿고 구매한다며 기기값을 지불 했습니다. 확실히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결함이고 판매자 쪽도 고의로 고지하지 않은건 아닌걸로 보입니다 배터리를 교환하지 않고는 도저히 사용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저의 책임이라며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의 판매글과 대화에서는 결함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어도 제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