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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사마귀52
풍족한사마귀5223.02.20

중고거래에서 기재된 것과 다른 불량품이 왔는데 환불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2023년 2월 16일 오후 10시경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를 구매하였는데 분명히 배터리 게이지가 깜박거리는것 이외에는 하자가 없다고하였고 그 부분도 셀 불량이라서 위험할수있어서 그 사람이 올 as 후 판매한다고해서 구매를 하게되었는데요 수리가 끝났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배터리 게이지 불도 안들어오고 충전기로 충전이 안되는 배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게이지 깜박이는 것은 고쳐지지 않았느냐?라면서 일단 물건을 보내면 환불은 해주겠다고 택배비만 부담하라고 하였으나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먼저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해서 다시 그냥 물건을 보내겠으니 환불해달라고 했으나 이제는 이것도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게이지 깜박거림 이외에는 문제가 없으며 킬로수도 더 많이 간다고했으나 실제 주행가능 표시 킬로수는 훨씬 더 적었고 무엇보다 구매한 배터리 충전기로 충전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게이지는 아예 켜지지도 않습니다. 확실히 깜박거리지는 않네요. 소송을 하든말든 중고거래는 구매자가 받으면 책임이 있고 깜박이는 문제는 없지않느냐?라면서 실제 쓸수도 없는 배터리를 환불안해주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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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물건과 다른물건을 받으셨다면 이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즉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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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자체에 대하여 판매자가 설명한것과는 달라 하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청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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