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등은 대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 매입 세금계산서 등이
없고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결제 전표 등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음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면세재화인 쌀, 밀가루, 채소류,
식육, 어류 등을 매입하는 경우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면세 물품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가액의 9/109를 의제매입
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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