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간이과세자 면세 구입시에 대해서

간이 음식점, 면세는 거의 농수산물구입인데요
부가세 신고시
전자계산서만 넣고 신용카드,지출증빙으로 농수산물 끊은거는
면세니까 매입내역에 넣으면 안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14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등은 대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 매입 세금계산서 등이

    없고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결제 전표 등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음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면세재화인 쌀, 밀가루, 채소류,

    식육, 어류 등을 매입하는 경우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면세 물품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가액의 9/109를 의제매입

    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은 부가세 신고시 넣지않고 신고하시면되고 소득세신고 시 비용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의 매입분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내역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