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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침팬지147
상냥한침팬지14720.10.01

중도퇴사자에 대한 급여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9월1일 입사하여 9월7일 퇴사하였습니다.

해당일동안의 급여는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하였고

지급된걸 확인하니 국민연금, 의료보험비가 공제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근무일이 적어 약 50만원정도의 급여를 예상했는데

국민연금, 의료보험비가 너무 과도하게 납부된것 같은데....(절반이상)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연금, 의료보험 납부의무가 없거나,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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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중퇴직의 경우 사업주가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4대 보험마다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와 전부 납부하게 하는 경우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자격상실일(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자격상실신고,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에 속한달(퇴직한 달)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정산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정산제도가 없음)

    2. 건강보험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자격상실신고

    건강보험도 퇴사일이 속해있는 달의 보험료 전액에 퇴직정산으로 퇴직정산금까지 추가로 납부(또는 환수)해야합니다. (여기서 건보료가 생각보다 평소보다 많이 떼일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정산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일할계산합니다.

    4. 산재보험

    100%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인 질문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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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주일 동안만 일하였다면 고용보험은 일할계산될것이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부과가 안되는게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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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초일 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의 공제금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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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 건강보험은 당월 1일에 취득되는경우 당월 연금,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7일에퇴사하게 된 경우 상실신고가 들어갈 때 연금은 아니지만 건강,고용보험은 해당연도보수총액을 넣게되면서 7일간의 보수가 들어가므로 나중에는 결국 7일간보수에 대해서만 산정되어 사대보험료가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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