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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냥한침팬지147
상냥한침팬지147
20.10.01

중도퇴사자에 대한 급여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9월1일 입사하여 9월7일 퇴사하였습니다.

해당일동안의 급여는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하였고

지급된걸 확인하니 국민연금, 의료보험비가 공제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근무일이 적어 약 50만원정도의 급여를 예상했는데

국민연금, 의료보험비가 너무 과도하게 납부된것 같은데....(절반이상)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연금, 의료보험 납부의무가 없거나,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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