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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루215
청초한노루21520.09.28

중도퇴사시 급여정산 질문드립니다.

9월1일 입사하여 약 일주일간 근무하였는데

급여명세서 확인해보니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공제된 금액만 급여입금이 되었습니다.

중도퇴사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일할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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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정산방법은 4대보험마다 각각 다르므로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jongro1003/220943816071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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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1일 입사라면 입사월에 보험료가 부과되며

    중도퇴사시에는 해당월에는 부과가 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정산의 개념이 없으며, 건강보험은 퇴사월을 제외하여 보수액에 따른 정산을 하여 차액이 부과되거나 환급되는 것 입니다. 일할 계산되진 않고 월할로 계산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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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와 관계없이 4대보험료는 지급받는 급여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일주일 간의 급여에 대해서도 4대보험료 부과대상 금액일 경우에는 그 급여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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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한달치 모두가 납부되는 것이며, 건강보험의 경우 공단의 퇴직정산서에 의해 정산되고 해당 내용이 급여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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