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후 무직상태에서도 연말정산 하면 좋나요?
올해 회사 퇴직후 무직상태가 될 예정인데요.
작년까지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제로페이랑 현금영수증등을 많이 쓰려고 했는데 ..퇴사후 무직이 되면 연말정산 안해도 될것같긴 한데 하면 더 이익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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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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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연말정산이 마무리 되므로 2월달에 연말정산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도퇴사까지 지출하였던 신용카드나 보험료, 의료비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사용한 카드 등의 지출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