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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가장행복한사람
얼마전 잠깐하는사이 15키로 정도 과속단속에 찍힌것
같아서 기분이 우울하네요
고지서 날라오기를 기다리고있는데 보통 적발되면 몇일
안에 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끝까지자신감있는백숙
단속 고지서는 보통 적발된 날로부터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우편으로 도착해요.
우편물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게 답답하시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나 앱에서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보통 적발되고 2~3일 정도 지나면 전산에 먼저 등록되거든요.
15km 정도면 과태료 4만 원(승용차 기준) 정도 나올 텐데,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음부터 더 조심하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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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두근대는지휘자
교통민원24앱을 까셔서 보세요.
보통 빠르면 1주일 이내 옵니다.
누락되거나 그러면 몇달후에도. 온데요ㅜㅜ
안왔으면 합니다
가끔근엄한크랜베리
보통 과속 단속 찍히면 빠르면 3/4일, 늦으면 1/2주 안에는 날아오더라구요
근데 15km 정도 초과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닐 가능성도 높아요ㅠ
저도 예전에 찍힌 줄 알고 며칠 괜히 신경쓰였는데 생각보다 늦게 오거나 아예 안 온 적도 있었어요
하야로비
빠르면 일주일 안에 오기도하던데 불안하시면 검색창에 자동차 과태료 조회치시면 경찰청이였던가 본인인증하고 차번호 ㅇ넣으면 찍혔다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더라구요. 확인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