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혜로운퓨마139입니다.
현직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중입니다.
우선 소방안전은 소방 기본법과 화재 예방법의 법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근무중인 회사도 법적 선임을 하는 인원은 4명이지만
그 이외 법적인 기준에서 자위소방대원 (총 재직 인원의 일정 퍼센트)를 선임하고 교육을 1년에 한차례 이상, 훈련을 1차례 이상 후 소방서에 보고를 합니다.
이렇듯 모든 교육은 법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적인 화재 초기대응체계를 교육받는 것은 화재는 시간이 지날 수록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기에 인적, 재산적인 부분을 보호할 수 있기에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