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현재 동생이랑 공동명의로 된 빌라를 제 지분(50%)만 엄마 명의로 넘기려고 합니다. 부담부증여 형태로 진행하며, 엄마가 기존 대출 6천만원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상황 요약
주택 시세: 약 1억7천만 원
취득가: 1억6천만 원
최근실거래가 : 1억7천800만 원
보유기간: 약 7년
남은 대출금: 약 6천만 원
증여받는 사람: 엄마 (직계존속)
나머지 금액은 증여 형태로 진행 예정
이 경우,
제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얼마 정도 될까요?
엄마가 내야 할 증여세와 취득세는 각각 얼마나 될까요?
혹시 대출 승계가 어려운 경우, 증여 후 1개월~3개월 뒤 신규대출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계산 기준이나 신고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50% 만 넘긴다면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득세는 받는 지분의 약 4%(대출 승계분은 약 1%)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이전받으면거 해당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 등을 승계받는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채무 등의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채무 등을 승계받는 부담부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하는 주택에 대한 채무가 금융채무에 해당시 금융채무가 어머니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를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한편 부담부증여 등에 따른 세부담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