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차입금 계정 사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회사에 대여금 100만원을 이체해야하는상황입니다.
법인통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 B회사에서 A회사에 100만원을 대납하였습니다.
(다음날 B회사에 상환했습니다.)
이럴경우
차)단기대여금 100 / 대)단기차입금 100
이렇게 분개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질문자의 회사 c
대여금 받은회사 a
현금지급한 회사 b
1) b가 a에 100만원 지급
2) c가 b에 100만원 지급
c입장에서의
1) 분개
단기대여금 / 단기차입금
2)분개
단기차입금 / 현금
정도를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에 A회사에게 대여금을 상환받는다면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