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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19.11.20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는 사람도 있나요

군대에 갔다오면 민방위 편입전까지는 예비군 소집에 응해서 나가야하는데 이 예비군 훈련에서 면제되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직업을 가진 경우에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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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비군훈련 면제대상은,,,

    1. 기초생활수급자

    2. 해외에 180일 이상 연속으로 채류한 경우

    3. 직업이 경찰관, 소방관 인경우

    4. 교도소에 수감자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말소된 기간에는 예비군훈련이 자동으로 연기 되며, 말소를 살린경우 예비군훈련이 부과 됩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는 전쟁시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확실한 수단이므로 실제 열차를 승무하는 기관사는 전시에도 본업인 철도기관사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예비군훈련 및 전시 동원이 법규보류, 즉 사실상 면제된다. 철도사업법 또는 도시철도법중 하나 이상 적용되면 지하철 기관사, 민자철도 기관사도 모두 포함된다. 같은 이유로 예비군 훈련이 사실상 면제되는 법규보류자는 경찰관, 소방관, 우편집배원, 교정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