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건강한개개비263

건강한개개비263

21.04.13

벤처투자촉진법의 투자금지 업종인가요?

벤처캐피탈 투자 관련해서, VC펀드에서 금융업, 부동산업 등이 투자금지 업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상화폐 업체는 벤처투자촉진법의 투자금지 업종인가요? 투자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면, 사행성 업종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사행성과 미풍양속 저해 업종으로 투자대상에서 금지대상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