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 중 주택구매하면 자금소명 요청 올 확률이 높아지나요?
육아휴직 중 주택구매하면 자금소명 요청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규제 지역에 9.7억 주택입니다..
추가로 9.7억 중 6억 대출에 종전주택 매도로 2억
총 8억에 대한 소명은 명확한데,
나머지 1.7억에 대한 금액도 빡빡하게 계획을 세워놓아야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추정 규정에 따르면 취득재산의 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1.7억원은 취득재산의 가액의 20%인 1.94억원에 미달하므로 특별히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 소득이나 대출, 증여나 차용 등으로 소명하시면 되며 소명 못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