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솔직한코뿔소98
솔직한코뿔소9824.03.18

자녀가 1억원 가량의 집을 구입할 경우, 임대주택에 사시는 부모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내로 1억원 가량의 집(빌라나 다세대)을 대출받아 구매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럴 경우, 부모님이 LH나 SH임대주택에 살고 계실 경우 영향이 없는지

혹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계속 살고 있던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한다던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라고 해도 만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한 경우 그리고 독립생활이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로써 세대를 분리할 경우 각각 세대로 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세대분리가 원칙적으로 되지 않기에 동일세대로 볼수 있고 자녀의 주택구매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임대주택 계약연장시 거절등이 될수 있습니다. 즉,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