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1억원 가량의 집을 구입할 경우, 임대주택에 사시는 부모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내로 1억원 가량의 집(빌라나 다세대)을 대출받아 구매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럴 경우, 부모님이 LH나 SH임대주택에 살고 계실 경우 영향이 없는지
혹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계속 살고 있던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한다던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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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라고 해도 만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한 경우 그리고 독립생활이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로써 세대를 분리할 경우 각각 세대로 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세대분리가 원칙적으로 되지 않기에 동일세대로 볼수 있고 자녀의 주택구매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임대주택 계약연장시 거절등이 될수 있습니다. 즉,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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