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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2.12

4세대 실비보험은 진료 시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병원 진료보다는 매년 건강검진을 하는 편이고

이제 나이가 있다보니 검사상 추가적인 검사를

요하는 경우가 있을 때 병원을 갑니다.

그때는 진료목적이 되겠죠.


1세대 실비 때는 2년으로 기억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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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에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동일 합니다.

    14년도에 상법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고,

    보험약관은 15년도에 개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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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법개정으로 인한 현재 청구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청구일 기준 3년 이내 사고라면 서류구비후 접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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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청구시한은 3년입니다.한 사고치료가 끝날때마다 청구하면 편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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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2015년3월 이전은 2년이내 청구였으나 현재는 3년 이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처방받아 드시는 약이 있으시거나, 정기적으로 진료를 보시는 경우에는 분기나 년마다 한번에 청구하시는게 덜 번거롭고 깜빡하지 않아 기간을 편하게 정해 정기적으로 청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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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금 청구는 질병이나 사고에 노출되어 병원진료 치료를 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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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험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에는 2년이었으나 현재는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에 모아서 청구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나눠서 청구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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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은 진료 시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법이 3년으로 개정되어,

    세대와 관련없이 실비보험도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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